韓에선 30만원, 日서는 7만원 “당장 사자!”…인기인데 부작용 속출 ‘충격 근황’ [월드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마운자로를 사는 이른바 '스시자로'가 화제가 된 가운데, 현지에서 다이어트·미용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사용한 뒤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마운자로 판매가 시작된 2023년부터 지난 22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신고된 마운자로 사용 후 부작용 사례는 950여건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마운자로를 사는 이른바 ‘스시자로’가 화제가 된 가운데, 현지에서 다이어트·미용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사용한 뒤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마운자로 판매가 시작된 2023년부터 지난 22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신고된 마운자로 사용 후 부작용 사례는 950여건이었다. 이 가운데 원래의 목적 외에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신고는 35건이었다.
마운자로는 비만과 당뇨병 치료제로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지만, 일본에서는 미용 목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진료’를 통하거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개인 간 매매로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고된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저혈당, 췌장염, 메스꺼움, 케톤산증 등이었다. 케톤산증은 혈액 내 케톤체가 과도하게 축적돼 혈액의 산도가 정상 범위 이하로 낮아지는 응급상태로,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경미한 증상까지 포함하면 부작용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비만에 정통한 의사인 오가와 와타루 고베대 특명교수는 “감량할 때는 그 방법(마운자로 사용)이 안전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할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지난 6월 의료기관에 “(마운자로의) 다이어트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으니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할 경우에는 생각하지 못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마운자로는 복부나 허벅지 등에 주사해 인슐린 분비를 촉구하면서 혈당을 억제한다. 지난해 한 해 일본 제약사의 마운자로 매출은 모두 1049억엔(약 9229억원)에 이른다.
마운자로와 관련해서는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사는 방식이 퍼지면서 ‘스시자로’(스시+마운자로)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화제가 된 바 있다.
마운자로는 한국에서는 비급여인 데다 정부가 판매가를 지정하지 않아 ‘2형 당뇨병 치료제’로 지정해 가격을 관리하는 일본보다 구입 비용이 높다. 마운자로의 시작 용량인 2.5㎎ 4주분은 국내에서 27만원 이상이지만, 일본에서는 7만 4000원 정도다.
● 비만치료제 불법 직구 기승…상반기만 ‘4155건’
● ‘해외 직구’ 시도 증가…여행자 휴대품 반입도↑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4년은 4건에 불과했다.
불법 반입은 주로 우편을 통해 이뤄졌다. 우편을 통한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 3489건에 달했다. 2024년 이후 전체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한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개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해외 직구’ 시도가 대거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올 상반기 656건으로 늘었다. 특송물품을 이용한 반입은 10건으로 집계됐다.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는 자가 사용 목적이라도 임의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다.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내에서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다. 수량과 관계없이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되고 전량 폐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손예진, 지창욱과 키스신 지켜보는 현빈에 당황 “여보…여긴 웬일”
- “내년 결혼합니다”…김성주 아들 민국, 리센느 원이와 깜짝 소식
- 유명 女연예인, 샤워 후 티팬티만 입고 나와 “벗고 다니세요”… 남다른 고부관계 공개
- 주상욱♥차예련, 9살 딸 얼굴…“엄마·아빠보다 더 예뻐”
- “김연경, 기안84 팬티 갈아입었는지 수시로 체크”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
- 신혼 1년 반에 외도만 5번…남편 “누굴 선택할지 모르겠다”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
- “항암 치료받으러 가는 길에 산 복권이 ‘1등 5억’ 당첨”…깜짝 사연
-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변 좔좔…인도 CCTV에 딱 걸린 충격 장면 [월드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