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방지…군용화약류 감독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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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용화약류 제조 과정의 세척·수거·분해 공정과 관련 시설을 방사청의 허가·감독 범위에 포함하고, 제조·저장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폭발 사고를 거론하며 "업체는 해당 시설이 현행법상 '제조·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해 방사청 허가·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런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화약류 등의 세척, 수거, 분해 등의 공정에서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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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선영 ‘방위사업법 개정안’ 7월 발의…지난달 말 국방위 상정
“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세척·수거·분해 공정도 방사청 허가·감독 대상”
국방위 검토보고서 “취지 타당…‘공정’보다 ‘부속시설’ 중심 보완 필요”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지난 6월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당시 사상자들은 로켓 추진체 생산에 쓰이는 공구에 묻은 화약류를 씻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참사가 발생한 세척공실은 '군용화약류'를 다루는 사업장에 포함됐지만, 방위사업청의 기존 화재안전조사 대상에는 빠져 있었다. 그 이유는 한화에어로가 이곳에서 치공구(治工具·동체 제작을 위한 틀)에 묻은 잔여 화약류를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했음에도, 세척공정은 제조시설이 아니어서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방사청에 신고하지 않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3개월 뒤, 현장과 제도 간 공백은 얼마나 메워졌을까. 군용화약류는 제조부터 저장, 운반,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작은 관리 공백도 폭발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척·수거·분해와 같이 '제조' 과정에 부수되는 공정이 방산업체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허가·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달 31일 상정한 상태다.
법 사각지대로 세척·수거·분해 공정서 안전 공백
해당 법안은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7월8일 군용화약류 취급 공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용화약류 제조 과정의 세척·수거·분해 공정과 관련 시설을 방사청의 허가·감독 범위에 포함하고, 제조·저장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이달희·강대식·서명옥·김건·유용원·최수진·김용태·구자근·임종득 의원 등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해 방사청장이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군수품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일반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체계와 별도로 방사청의 관리 권한을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제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폭발 사고를 거론하며 "업체는 해당 시설이 현행법상 '제조·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해 방사청 허가·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런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화약류 등의 세척, 수거, 분해 등의 공정에서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화약류 제조 현장에서는 생산 공정뿐 아니라 세척, 잔여물 수거, 분해, 폐기 준비 과정에서도 위험물질이 다뤄진다. 그럼에도 '제조·저장시설' 여부가 불명확하면 안전관리 책임과 감독 권한도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제조 과정 전반을 안전관리 체계 안에 담아냈다. 방위사업법 제53조 제1항의 '제조' 개념에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아울러 방사청장이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물론 지금도 군용총포 등 제조·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는 실시되고 있다. 하위 법령에 따라 제조시설 사용허가나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방사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은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위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안전검사를 만드는 차원보다, 하위법령 등에 근거해 실시 중인 정기 안전검사의 기본 의무와 최소 실시횟수를 법률로 상향해 명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국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기 안전검사 의무화는 법적 근거와 제도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현재 군용화약류 관련 42개 사업장에 총 595개의 제조·저장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누락된 부속시설까지 새로 파악할 경우 안전검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검사 대상과 방법, 절차를 구체화하고, 시설 위험도와 화약류 취급량, 시설 종류 등을 고려해 검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필요한 검사인력과 예산 확보도 과제로 꼽았다.
국방부와 방사청의 경우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공정' 단위로 감독 대상을 넓히기보다 현행 시설 중심의 허가·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세척·수거·분해 작업이 이뤄지는 부속시설을 허가·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강 의원은 "방위사업법상의 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안전관리 공백을 없애고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안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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