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가특구법, 반도체 증손회사 지분 50% 허용 ‘가닥’

배지현 기자 2026. 9.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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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종에 한정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의무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가 정부와 여당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의 지주회사 규제 특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례안의 핵심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반도체 관련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50% 이상 보유로 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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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에스케이 지원용’이라는 지적…‘수평 출자’는 허용 않기로
경기도 이천의 에스케이(SK)하이닉스 본사. 연합뉴스

반도체 업종에 한정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의무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가 정부와 여당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로, 사실상 ‘에스케이(SK) 지원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앞서 당정이 이 특별법에 담는 것으로 검토했던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수평 출자’ 허용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등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의 지주회사 규제 특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례안의 핵심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반도체 관련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50% 이상 보유로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인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원칙적으로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를 반도체 업종에 한해 50% 이상으로 완화하면, 손자회사는 지분을 과반만 확보하고도 외부 투자자와 합작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업종에 한해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인 에스케이 그룹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삼성전자와 달리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에스케이㈜의 손자회사여서 이런 규제 완화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애초 당정이 검토했던 수평출자 허용 방안은 특별법에 담지 않기로 했다. 현행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계열사 간 수평적인 출자에 제약이 있다. 앞서 당정은 계열사들이 서로 출자해 합작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정위 등의 반대로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는 수평출자가 허용되면, 계열사 간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생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도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는 지주회사 규제 특례안을 두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외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확보해야 해 외부 투자자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지분율 기준이 완화되면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부 자금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업종 특성상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 투자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며 “대규모 투자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당정협의에서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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