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에 재반박 "후보자 배제 시도, 절차 공정성 훼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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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3일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은 오늘 밝힌 입장에서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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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청 사유 공문에 드러나…명확치 않다고 호도"
"대법원장 제청 기속은 임명권 무력화…위헌적 해석"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inews24/20260923172928622hgdu.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23일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은 오늘 밝힌 입장에서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청와대가 다시 입장을 내고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또 조 대법원장이 '공문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선 "해당 공문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8월 18일 자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2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선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후속 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어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 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며 "오늘은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 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9.22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inews24/20260923172929921ymku.jpg)
특히 청와대는 대법관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을 동등하게 보는 대법원의 인식에 대해 '위헌적 해석'이라고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다.
청와대는 별도의 참고 설명을 통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다"며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므로, 후보자가 국민이 바라는 대법관 상에 부합하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해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어야 했다"며 "현행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명'이 아니라, 어떤 안건을 제시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미의 '제청'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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