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에 '내란' 낙인 … 헌법이 설 자리 있겠나 [사설]

2026. 9.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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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마저 우려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본질적인 내란의 성격이 있다"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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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했다. 22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23일에는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 "추하고 비정상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위협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냈다. 여기에 청와대가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마저 우려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본질적인 내란의 성격이 있다"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헌법 해석의 차이를 내란 문제로 연결한 것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가 즉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반박하자, 여당 대표는 이 사안을 내란에 관련지어 비화시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직후 내란 사건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내란 가담 세력은 극히 일부"라며 장기 수사를 위한 상설 특수본 설치를 제안했다.

국민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헌법 가치가 흔들리는 불안을 느낀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제청과 동의, 임명 권한을 나눈 것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국가기관이 존중하며 협의하라는 취지다. 이 정부 출범 후 15개월 동안 12·3 계엄 관련 수사·재판·공직사회 조사·행사 등 '내란 프레임'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이젠 이 내란 프레임으로 대법원장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을 여당 대표가 공공연히 하고 있다. 여기에 수사기관 설치까지 운운하는 것은 과도하게 선을 넘은 것이다. 여당은 감정을 자제하고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 가치를 다시 새겨봐야 한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원점으로 돌아가 협의를 통해 추천 절차를 재개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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