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 신라자산·제니스투자 시장 퇴출 결정

남효정 hjhj@mbc.co.kr 2026. 9. 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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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을 대신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았다가 원리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의 금융업 면허를 박탈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를 열고 두 회사에 최고 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하고, 임원 해임 요구와 과태료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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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을 대신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았다가 원리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의 금융업 면허를 박탈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를 열고 두 회사에 최고 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하고, 임원 해임 요구와 과태료 등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해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갔지만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라자산운용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업무를 실제로 하지 않고, 영업을 위해 유지해야 할 최저 자기자본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또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공시하고 주요 경영 상황을 미공시한 행위 등으로 과태료 14억 9천4백만 원을 부과했고, 금융회사가 자기 회사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을 제공하는 걸 제한하는 규정을 어겨 과징금 2천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제니스투자자문 역시 등록한 업무를 실제로 하지 않고,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또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해 과태료 12억 8천만 원을 부과받았고, 회계처리 기준과 최소 자기자본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전·현직 임원을 해임하라는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규 위반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53786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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