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서 집세 받는 외국인 는다...임대소득, 4년 새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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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집세를 받는 '외국인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한 해 842억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와 주택임대소득 신고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국적별·지역별 신고 현황과 고액 임대소득자의 과세 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기초 통계가 없으면 외국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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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신고 외국인도 1965명→2435명 '증가'
외국인 보유주택, 2024년 첫 10만 가구 돌파
김미애 의원 "내국인·외국인 과세 형평성 점검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정윤지 기자] 국내에서 집세를 받는 ‘외국인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한 해 842억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2024년 이미 10만가구를 넘어섰고 임대소득은 2021년 대비 2024년에 32% 증가했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보유 주택 수와 임대수익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외국인 주택임대소득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638억원이었던 수입금액은 2022년 651억원, 2023년 744억원에 이어 2024년 842억원으로 늘어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04억원이 늘어 32% 증가한 수준이다.
연간 증가 폭도 최근 들어 커졌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2%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2023년 14.3%, 2024년 13.2% 늘었다.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임대소득을 신고한 외국인 수도 늘었다. 2021년 1965명이었던 신고 인원은 △2022년 2116명 △2023년 2230명 △2024년 2435명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신고 수익금액도 올랐다. 2021년에는 1인당 평균 약 3247만원의 임대수익을 거뒀지만 2024년에는 약 3458만원으로 늘어 4년 사이 6.5% 증가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주택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2022년 하반기 8만3512가구에서 2024년 하반기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선 뒤, 작년 하반기 10만8231가구로 늘었다. 3년 만에 2만4719가구, 29.6%가 증가한 것이다. 작년 하반기에는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 중 수도권에 7만8206가구가 몰려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이 같은 현상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 규제 형평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와 갭투자 등을 겨냥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등 실거주 중심의 주택 보유를 유도해왔다.
내국인의 주택 매입이나 보유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 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 수익까지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적이나 지역별 신고 현황과 고액 임대소득자 과세 여부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와 주택임대소득 신고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국적별·지역별 신고 현황과 고액 임대소득자의 과세 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기초 통계가 없으면 외국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주택 소유자료와 임대소득 신고자료를 연계해 분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윤지 (yun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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