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 재차 반박 "절차적 흠결 근거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절차적 흠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절차적 흠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하루 만에 추가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청와대의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입장에 대한 여러 해석과 추가 설명 요구가 나오자 이날 재차 입장을 내놓았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가 제기한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날 입장문에서 언급한 헌법 82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개인적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군사관학교·軍 전투기 분산배치…강신철號 첫 시험대는 충청권 - 대전일보
- "대전에 3대 메가프로젝트 선도할 '국가 반도체 연구소' 구축해야" - 대전일보
- "10월 12일 하루만 쉽니다"… 속보 낸 성심당, 왜? - 대전일보
- 기존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집적 공세'…수세 몰리는 충청권 - 대전일보
- 경계 허문 대전 동구·중구…'하나의 원도심' 만든다 - 대전일보
- 홍준표 "최순실, 김건희, 김현지… 정권마다 여인천하"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9월 23일, 음력 8월 13일 - 대전일보
- 정청래 "李 '분열이 병' 진단… 민주당 '4통 통합'으로 치료해야" - 대전일보
- 충청권 단풍 절정 시기는?…산림청 예측지도 발표 - 대전일보
- 수사·기소 갈랐는데 포렌식은 양쪽…대전 중수청·공소청 기능 중복 우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