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농지 전수조사, 단속 아닌 농민 위한 기초 작업"

광주CBS 김지희 PD 2026. 9.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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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밥상에 올라갈 화두 가운데 하나가 아무래도 농지 전수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번 조사의 목적을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농업에 필요한 농지가 청년농이나 귀농인들 같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 두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단은 심층 조사에서 결과가 나와서 처분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로 농지가 팔릴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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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사 97% 완료, 284만 필지 위반 의심, 불법 확정은 아냐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 고려, 투기와 관행적 임대차 구분 강조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11월 15일까지 연장, 자진 정비 기회 충분히 부여
농지은행 매입·위탁 확대해 청년농 연결, 농협 참여 위한 제도 보완도 건의
농지 양성화 특별조치법 추진 의지, 농민 구제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강조
핵심요약
■ 방송 : 광주CBS 라디오 1FM 103.1MHz (월~금, 16:05~17:00)
■ 제작 : 김지희 PD, 정효은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6년 9월 23일(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CBS매거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 이번 추석 밥상에 올라갈 화두 가운데 하나가 아무래도 농지 전수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투기성 농지 취득을 가려내겠다는 취지지만 농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농심을 잠재우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금주> 네. 안녕하세요.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자> 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는데 당초에 조사를 추진하게 된 핵심 이유는 어떤 걸까요?

◆문금주> 네. 지난 2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말씀 주신 바도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농지 투기나 편법적인 소유 임대가 없는지를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농지는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식량 생산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가진 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과 농지법에서도 기본적으로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번 조사의 목적을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농업에 필요한 농지가 청년농이나 귀농인들 같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 두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는데요. 농민을 단속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농지를 농민에게 제대로 돌려드리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의원이시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또 지역에서 밀접히 살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취지는 좋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좀 이어가자면, 소유하는 사람과 경작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투기성이 있다면 농지를 처분시키겠다, 이런 건데 실제로 그럼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문금주> 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우선 기본 조사거든요. 지난 5월 18일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 농지 대장, 농업경영체 정보, 영농 관련 자료, 항공 사진 등을 서로 대조해서 이상 징후가 있는 농지를 골라내는 그런 기본 조사였고요. 이렇게 해봤더니 7월 말 기준으로 조사 대상의 97%, 약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 조사는 완료가 됐고 이 중에 약 284만 필지,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는데요. 284만 필지가 불법 농지 농지다, 그런 건 아니고 자료상 의심되는 농지를 일차적으로 선별한 숫자고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임대가 적법한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현장 조사와 보완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단계를 거칠 계획입니다.

◇진행자> 네. 그런데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주변 농촌을 보면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농지 전수 조사를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면 가짜 농부나 뭐 투기꾼을 솎아 내는 효과도 있겠지만 실제 고령인 분들이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경매나 매매를 앞둔 지역 주민들은 농지 가격이 떨어지거나 처분 명령이 나올까봐 크게 불안해하고 현장에서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금주>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조사를 추진하면서 가장 세심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 현실은 법 조항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도 계시고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또 증여를 받았지만 본인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이웃 농민에게 농사를 맡겨온 그런 관행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투기꾼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나 명백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바로 잡는다는 건데 다만 농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이나 관행적인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추경이나 농업인들 간 필요에 따른 경작 교환 등 일반적인 현장 사례에 대해서는 계도나 시정 기회를 주는 유연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보면은 어차피 이쪽이 지역구시니까, 최근 전남 해안가나 간척지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이나 뭐 버섯 재배사 뭐 곤충 사육사 뭐 이런 것들을 위장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사실상 발전 사업만 하는 꼼수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합법을 가장한 농지 투기를 전수조사만으로 잡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금주>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선 그래서 조사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질문도 해보고 주변에 다른 이웃들한테 문답도 들어가면서 행정 자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파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당정 협의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보완책들을 논의를 했고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혹시나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처분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합법적인 방식으로 임대 관계를 전환해서 위반 사항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정비 기간도 충분히 드릴 거고요. 또 스스로 정비하기 어려운 소유주라면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나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서 처분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농가 간 편의상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마을 농지를 모아 짓는 관행적 임대차 그리고 미등기 상속 농지나 공유 농지 역시 투기 목적이 없다면 처분 유예나 대리 경작 또 지분 과반수 동의를 통한 위탁 방식 등 현실 사례에 맞게끔 여러 가지 허용키로 했고요.  또 갑자기 임차농들이 쫓겨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오는 11월 15일까지 대폭 연장했고, 또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를 조사 기간 내에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경우에는 보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해서 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는 그런 방안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중대한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니라면 1988년 이후 무려 38년 만에 농지 양성화 정상화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추진 기회를 부여해서 모든 구제 절차,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농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계획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투기냐 관행이냐 이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문금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죠. 예를 들어서 농지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또 실제 농업에 이용이 됐는지, 임대 과정은 어땠는지, 또 농지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성은 있었는지 그리고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정부하고 얘기를 했고요. 행정 자료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과 소유자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정부의 다짐을 받았고요. 또 주민이나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층 조사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 문답이나 탐문 조사 이런 방법들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들었어요.

◇진행자> 일단은 심층 조사에서 결과가 나와서 처분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로 농지가 팔릴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후속 조치들, 어떻게 계속 논의가 돼야 할까요?

◆문금주> 맞습니다. 사실 처분 명령만 내려놓고 끝내서는 안 되고요. 농지를 처분하라고 했는데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장기간 방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지은행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현재 예산의 2배 정도 이상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상태고. 정부도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고요. 처분 대상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서 필요한 경우 청년농이나 귀농인에게 연결하는 형태를 취할 텐데요. 이렇게 해서 농지 투기를 바로잡는 것이 단순히 소유권을 빼앗는 게 아니고 실제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처분 대상 농지나 장기 유휴 농지 이런 부분들을 농지은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예산 확보와 함께 강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익적 기능이 있는 농협에서도 일정 조건으로 토지 매수나 위탁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또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진행자> 네. 한편, 뭐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농민을 생각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국민의힘이 농민의 땅을 약탈한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금주> 네.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농지법 개정안에 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가짜 뉴스로 혹세무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조사의 취지는 농민의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농지를 찾아내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취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야당에서 제기하는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저희가 귀담아들어서 이번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진행자> 예. 무엇보다 한가위에 농민들 마음이 풍성해야 합니다. 많은 우리 농민 우려를 불식해서 이번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금주>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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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지희 PD 8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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