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10월부터 소득·재산 확인조사

서지희 기자 2026. 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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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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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

(이미지=AI 생성)
정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조사부터는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자료가 만들어진 지 1년 넘은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를 제외한다.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 때문에 수급자가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반복적인 자료 확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방정부와 연계해 시범 운영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 준비를 위한 시스템 정비로 이달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 이 기간에도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증명서는 정부24·복지로·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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