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정보 유출 은폐 ‘72시간 골든타임’ 넘겨…상반기만 8건

정지연 기자 2026. 9. 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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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기한인 72시간을 넘겨 신고한 사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한 위반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기한인 72시간을 넘겨 신고해 제재받은 사례는 총 29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65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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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고기한 위반 증가세
최장 170일까지 미룬 기업도
AI 생성 이미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기한인 72시간을 넘겨 신고한 사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 업체는 유출 사실을 은폐하며 최장 170일까지 신고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신고기한을 위반해 제재받은 사례 10건 중 6건은 1주일 넘게 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파악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72시간 골든타임’이 지켜지도록 이행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한 위반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기한인 72시간을 넘겨 신고해 제재받은 사례는 총 29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6500만 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8건이 제재를 받았다.

법정 신고기한을 위반한 기업들의 신고 지연기간은 길게는 수개월에 달했다. 전체 29건 가운데 17건(58.6%)은 법정기한을 1주일 넘겼으며, 한 달 넘게 지연된 경우도 6건이었다. 특히 한 업체는 2023년 12월 13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듬해 5월 31일(170일 지연)에야 신고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최장 32일간 지연된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72시간 신고 룰’은 2023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기존에 온라인·오프라인 및 공공기관별로 달랐던 신고·통지 기준을 일원화해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이 유출된 경우, 이를 인지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러한 신고의무를 준수할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유출 신고는 2024년 30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45.6%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의 96.6%에 달했다. 특히 해킹에 따른 유출 신고는 2024년 171건에서 지난해 276건으로 61.4% 늘었다.

신고 지연으로 사고 경위 파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초기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고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강화된 제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고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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