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그룹 자회사 CEO 선임절차 미흡한 점 보완하라”

조계완 기자 2026. 9. 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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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은행지주회장들을 소집해 금융그룹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한금융그룹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은행·보험·증권·카드 등 자회사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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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은행지주회장들 소집
절차 공정성·투명성 재차 강조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회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정은정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곽범준 금융감독원 은행 부원장보. 금감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은행지주회장들을 소집해 금융그룹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한금융그룹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은행·보험·증권·카드 등 자회사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최고경영자의 참호구축을 지양하고 승계 절차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회사 경영자가 선임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는 특정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하는 절차로 운영돼야 한다”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지주사는 선임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미흡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어 “최근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고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금융사고는 지난 2023년 33건(696억9천만원)에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47건(1708억2천만원)으로 늘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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