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쉰 날 7.5일, 아파도 출근한 날 8.7일”

임세웅 기자 2026. 9. 2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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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지난 1년간 아파서 쉰 날보다 아픈데도 출근한 날이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과 사회공공연구원,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과제' 토론회에서 노동자 908명에게 유급병가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908명이 지난 1년간 아파서 일하지 못한 날은 평균 7.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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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908명 실태조사 결과 … “유급병가 법제화해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자들이 지난 1년간 아파서 쉰 날보다 아픈데도 출근한 날이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업무를 대신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가 많았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유급병가 법제화에 찬성했다. 연구진은 질병 발생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병수당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일할 사람 없어서" 43.5%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과 사회공공연구원,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과제' 토론회에서 노동자 908명에게 유급병가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4~5월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토론회는 김주영·안호영·이수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908명이 지난 1년간 아파서 일하지 못한 날은 평균 7.5일이었다. 몸이 아팠는데도 출근한 날은 평균 8.7일로 1.2일 더 길었다. 아파도 출근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체인력 부족'이었다.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는데도 출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382명 중 43.5%는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감소해서'가 19.0%, '아프지만 참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가 15.6%로 뒤를 이었다.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것이 미안하다는 응답도 11.1%였다.

반면 유급병가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55.2%에 그쳤다. 응답자 중 정규직은 83.8%인 반면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은 35.1%에 불과했다. 유·무급을 막론하고 병가나 질병휴직 가운데 하나라도 제공되는 경우는 73.6%였지만, 어느 제도도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공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26.4%였다.

"유노조 사업장도 유급병가 어려워, 의무화 필요"

노조 있는 사업장에서도 유급병가 사용은 쉽지 않았다. 아파서 쉰 기간을 유급병가나 유급 질병휴직으로 처리한 비율은 유노조 노동자 45.5%, 무노조 노동자 23.2%였다. 아파서 쉰 경우 개인의 유급 연차 또는 월차 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유노조 41.9%, 무노조 48.6%였다.

연구진은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노조·서비스연맹·화섬식품노조 등 6개 조직의 단체협약을 분석해본 결과, 질병 초기에 즉시 쓸 수 있는 단기 유급병가는 보편적으로 부재하거나 취약했고 중장기 질병휴직 위주로 구성돼 6개월 이후 무급으로 전환되는 구조"라며 "연차 선사용 강제·과도한 진단서 요구·근속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이 쉴 권리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급병가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데에는 응답자의 94.0%가 찬성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62.0%,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32.0%였다. 질병·치료기간 중 해고와 계약해지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90.8%,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연계하는 방안에는 92.4%가 동의했다.

연구진은 이에 △근로기준법에 업무 외 질병·부상에 관한 유급병가 명문화 △연 60일, 평균임금 100% 보장 △질병 발생일부터 대기기간 없이 사용 △병가 사용에 앞서 연차유급휴가 소진 강제 금지를 제안했다. 박성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토론문에서 "유급병가 제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맹조직별 단체교섭시 표준 병가 요구안 등 논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표준 요구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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