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사업자, 허위·과장 구인광고 확인의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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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같은 거짓 구인광고를 막기 위해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를 게재하기 전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기존 광고를 변경해 게시하기 전 그 내용이 허위·과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결과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해당할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 중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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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같은 거짓 구인광고를 막기 위해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를 게재하기 전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게재 이후에도 모니터링하고 게시 중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기존 광고를 변경해 게시하기 전 그 내용이 허위·과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조치명령을 받은 구인자의 광고 △최근 6개월 이내 거짓 구인광고 신고를 검토한 결과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한 광고 등이다.
이미 게시된 광고에 대해서도 허위·과장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모니터링해야 한다. 확인 결과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해당할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 중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정부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원칙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명령의 내용과 사유를 담은 문서로 통보해야 하지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먼저 명령할 수 있다. 이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했다.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알릴 때에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해당 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해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신고·등록관청이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여부 등을 확인해 폐업이 인정되면 사전 통지 후 그 사실을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해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온라인 채용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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