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본사 이전 차질 빚을라… 강동 주민들 “신사옥 앞 부지 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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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주민들이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예정지 앞 토지를 공원으로 되돌려 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JYP 신사옥 앞 공원 지키기 주민연대'는 고덕강일지구 자족8부지를 다시 공원 용지로 지정해 달라는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주민연대는 서명 촉구문에서 "JYP 부지 앞 자족8부지를 당초 계획대로 공원으로 되돌려 달라"며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공개하거나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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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와 계약 1년 2개월 만에 SH가 신청
주민들 공원 환원 서명… 구의회 법률 검토
SH “학교 재원 필요”… JYP “대응 검토”

서울 강동구 주민들이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예정지 앞 토지를 공원으로 되돌려 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원으로 계획했던 땅을 업무·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자족시설 용지로 바꿔 공급하면서다. 주민들은 용도 변경으로 JYP의 본사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JYP 신사옥 앞 공원 지키기 주민연대’는 고덕강일지구 자족8부지를 다시 공원 용지로 지정해 달라는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주민연대는 고덕강일지구 내 아파트와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참여한 단체다.
주민연대는 ▲자족8부지의 공원 용지 환원 ▲용도 변경 경위 공개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연대는 서명 촉구문에서 “JYP 부지 앞 자족8부지를 당초 계획대로 공원으로 되돌려 달라”며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공개하거나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는 고덕비즈밸리 근로자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강동구에도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구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우열 강동구의회 의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JYP 신사옥 이전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많다”며 “SH의 용도 변경을 되돌릴 수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곳은 SH가 보유한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강동구 고덕동 산 76 일대 자족8부지다. 면적은 약 1만3261㎡다. JYP가 신사옥 부지로 매입한 고덕동 351-3번지 약 1만675㎡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JYP는 2023년 10월 30일 SH와 755억원에 신사옥 부지 매매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신사옥 앞 자족8부지는 근린공원 용지였다. JYP는 인접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고 신사옥 설계에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H는 2024년 12월 30일 이 땅을 근린공원 용지에서 자족기능시설 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4일 변경안을 승인했다. JYP에 신사옥 부지를 매각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인접 토지의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자족기능시설 용지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공장, 연구소, 호텔, 전시장,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SH는 고덕강일지구의 인구 증가에 맞춰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자족8부지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SH 관계자는 “학교 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해 용도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JYP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사옥 바로 앞에 업무·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면 기존 설계를 손봐야 할 수 있고, 맞은편 건물에서 사옥 내부가 보이는 등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JYP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JYP의 토지 매매계약 내용과 SH가 용도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이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매매계약에 인접 부지의 공원 조성과 관련한 특약이 있다면 JYP에 유리할 수 있다”며 “반대로 구체적인 약정이 없다면 SH의 용도 변경과 토지 공급이 재산권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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