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법 개정, 속도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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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작업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법인화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가령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회원이 아닌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게 법에 맞나라는 지적과 별개로 필요 비용의 부담 주체가 논란거리다.
더군다나 독립법인이 되면 전산망 분리가 불가피해 비용 증가는 물론 60여년간 회원 지도·감사 기능을 수행해온 농협중앙회의 정체성을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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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수렴·영향평가 필요
국회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작업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법인화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첫 관문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가 후반기 세차례 열렸지만 여야간 입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여당이 29일 예정된 농림법안소위에서 표결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민감하고 파급력이 광범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시간에 쫓기듯 처리하려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당정의 ‘농협법 개정안’은 내포된 법적 정합성문제 이외에 수용성 측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가령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회원이 아닌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게 법에 맞나라는 지적과 별개로 필요 비용의 부담 주체가 논란거리다. 당정은 당연히 농협중앙회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협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강제하면서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비용까지 도맡으라고 하니 ‘술 사주고 뺨 맞는다’고 여기기 십상이다. 또 농협중앙회장 직선은 대통령선거 다음으로 큰 규모가 될 텐데 굳이 전국적인 선거판을 만드는 것에 고개를 끄덕일 농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여기에 관치 논란으로 시끄러운 외부 감사위원회 설립의 실효성 지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관치 논란을 해소하기엔 불충분해서다. 더군다나 독립법인이 되면 전산망 분리가 불가피해 비용 증가는 물론 60여년간 회원 지도·감사 기능을 수행해온 농협중앙회의 정체성을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형식적으론 농협이 ‘내부 감사조차 믿고 못 맡기는 조직’으로 전락하는 꼴이라 구성원의 자긍심·자존감에 상처만 주는, 드러나지 않는 부작용이다.
현재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는 당정 안과 함께 야당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도 회부돼 있다. 사안별로 쟁점이나 이견의 정도에 차이가 커 이를 종합한 대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농협중앙회의 선거·감사·인사 제도 개편은 전국 지역농협은 물론 농민 실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당정은 조바심을 내기보다 선후·경중을 따지는 진중한 접근, 속도보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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