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전 회원 모집 논란

김은정 기자 2026. 9. 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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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승인 사업장
임차인 모집 신고는 안해
북구,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처분 불복해 소송 진행 중
시행사 “별도 비영리단체가
회원 모집·홍보 진행한 것”
자료이미지 / Ai 생성 이미지

울산 북구 신천동의 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공급신고 전 회원 모집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북구가 유의사항 안내를 공고한 가운데, 시행사는 회원 모집이 회사와 무관한 비영리단체의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A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은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만 받은 상태로, 정식 임차인 모집을 위한 공급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공급신고 없이 '회원' 형태로 모집이 이뤄져 왔으며, 북구는 이를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해 말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행사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께 북구에는 해당 사업장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회원 모집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모집 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은 회원 모집을 진행한 주체가 자신들이 아닌 별도의 비영리단체이며, 해당 단체의 모집 활동 역시 정식 임차인 모집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행사 측은 "비영리단체가 투자회원 모집과 예비임차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시행사가 직접 임차인을 모집한 것이 아니다"며 "북구가 문제로 판단한 동호수 사전지정 사전모집은 시행사에 의한 임차인 모집 계약행위가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투자회원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북구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공고를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계약 전 사업 진행 상황과 모집 절차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 9월 기준 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와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며 "임의단체 회원이나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은 당사자 간 민사계약으로, 관련법상 가입금이나 출자금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계약 전 정식 임차인 모집을 위한 공급신고 여부와 계약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