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술타기 방지법' 처벌 강화한다‥"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유서영 2026. 9. 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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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돼도 처음엔 벌금, 두 번째는 집행유예, 그리고 세 번이나 적발돼야 실형이 선고된단 속설이 있을 정도로 음주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있죠.

하지만 이제는 10년 내 재범일 때는 전부 실형을 살도록 하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더 엄격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술타기 수법을 포함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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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처음엔 벌금, 두 번째는 집행유예, 그리고 세 번이나 적발돼야 실형이 선고된단 속설이 있을 정도로 음주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있죠.

하지만 이제는 10년 내 재범일 때는 전부 실형을 살도록 하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더 엄격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4년 가수 김호중은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은 뒤 술을 추가로 마시고는 17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겁니다.

뒤늦게 음주운전을 인정했지만 2년 6개월 형량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가수 (2024년 5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음주측정방해죄가 시행됐지만, 실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문 52건을 살펴보니, '술타기' 범죄로만 실형을 선고받은 건 단 한 건뿐.

무면허, 뺑소니 등을 함께 해 실형을 선고받은 추가 네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술타기 수법을 포함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측정을 방해하면 감경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처벌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최대 1천5백만 원.

참작 사유가 있어 형을 깎아주더라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2개월, 또는 벌금 최대 1천만 원.

죄질이 나쁠 때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최장 4년까지 실형만 권고됩니다.

대법원은 10년 내 다시 음주 교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전부 실형만 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재범 범죄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방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면 벌금형 없이 가중 영역 기준 최장 4년 6개월까지의 실형만 권고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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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하정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595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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