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 끝내 거부‥"헌법적 근거 없다"

변윤재 2026. 9. 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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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난 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협의하던 기존 관례와 달리 일방적인 대법관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청한 청와대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요.

이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건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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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난 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협의하던 기존 관례와 달리 일방적인 대법관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청한 청와대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요.

지난 대선을 코앞에 두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판결을 주도해 비판을 받았던 조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기습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양상입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오늘 정오 무렵 예고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며 짧은 글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2026년 8월 28일 자 재체청 요구 관련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문제 삼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불거진 지 25일 만에 나왔습니다.

청와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건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대법원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손봉기 후보자 제청 그대로…> ……."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손봉기 판사와 관련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달 28일)]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당초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다시 꾸려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3주 넘게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의 선택은 전격적인 거부였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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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578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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