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5년…시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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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심과 2심 사이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에 대한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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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성언주 / 재판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각종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귀금속 등을 받아,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7년에 비해 2년 감형됐습니다.
1심은 김씨가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바쉐론 시계를 건네받았다고 봤지만 2심은 사업 추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서 씨 주장대로 구매대행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 거북이와 별개로 건넨 세한도 복제품도 1심과 달리, 인사 청탁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 거북이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나토 3종' 귀금속은 1심과 같이 청탁 대가가 맞다고 봤습니다.
또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청탁 등을 위해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 최재영 목사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받은 디올백 등에 대한 유죄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태로 국가 정책이나 공직 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책했습니다.
<성언주 / 재판장>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국가 권력이 금품 제공자의 이해에 따라 행사될 위험의 발생을 목도한 국민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징역 7년 유지를 요청했던 김건희 특검팀은 판결문을 받아보는대로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수 / 특검보>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교부받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우리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수긍될 수 있을지..."
특검이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심과 2심 사이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에 대한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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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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