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시간 재운' 강남 피부과…"나도 당했다" 제보 속출
[앵커]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새벽 두 시였고, 시술비는 1500만원이 더 결제되어 있었다는 강남 피부과 소식을 저희가 보도하자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수법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피해자들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승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20대 여성 A씨는 문제의 논현동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A씨 : 목에 스킨 보톡스 이 정도를 추천하더라고요. 수면 마취 동의서를 한 번 작성했어요. 시술 전에.]
30분이면 끝난다고 했던 시술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세 시간이나 흐른 뒤였습니다.
시술 비용 120만원은 270만원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A씨 : CCTV랑 결제 내역이랑 영수증 다 보여달라. 너네가 (결제) 했잖냐. 이랬더니 CCTV는 법적으로 내가 너한테 보여줄 이유 없다.]
병원 측이 건넨 시술동의서엔 환자 이름, 연락처, 담당 의사의 이름 등 필수적인 정보가 전부 비어있었습니다.
[김민경/법무법인 윈앤파트너스 변호사 : 법적 효력이 없는 동의서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고 서명만 있는 건 백지 동의서와 다름이 없습니다.]
A씨는 피부과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달 초 또다른 20대 여성도 저녁 7시 수면마취를 받고 눈을 떠보니 6시간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B씨 : 뭔가 좀 이상해서 '지금 몇 시예요?' 물어보니까 '한 시 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160만원짜리 시술을 받으러 왔는데 1280만원이 결제돼 있었습니다.
시술 중 지인에게 전화해 돈까지 빌렸습니다.
그런데 전화 녹취 속 목소리는 횡설수설 했습니다.
[B씨-지인 통화 : 미안한데 내가 다음 달에 줄 테니까 600만 보내줘. {왜 갑자기 600을 달라고 그래?} 여기는 300, 600, 1000이래. {뭔 소리야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대. {뭘 하는데?}]
피해자들은 증거를 모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식 유연경 영상편집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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