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거부 40분 만에 '정면 반박'…"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2026. 9. 22. 1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추가 입장까지 밝히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부 입장이 나온 지 약 40분 만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추가 입장까지 밝히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거부 입장이 나온 지 약 40분 만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지난달 28일) -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약 3시간 반 뒤, 청와대는 추가 입장까지 내놓으며 반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먼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헌법 조항을 거론한 데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재제청 요청 공문에 이미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는 겁니다.

재제청 사유가 공문에 없다는 주장도 이미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국민들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모르겠다는 것인지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사법부 독립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도 비슷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8일) -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대법관 한 자리에 대한 갈등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두 헌법기관의 권한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양문혁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