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거부 40분 만에 '정면 반박'…"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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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추가 입장까지 밝히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부 입장이 나온 지 약 40분 만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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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추가 입장까지 밝히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거부 입장이 나온 지 약 40분 만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지난달 28일) -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약 3시간 반 뒤, 청와대는 추가 입장까지 내놓으며 반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먼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헌법 조항을 거론한 데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재제청 요청 공문에 이미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는 겁니다.
재제청 사유가 공문에 없다는 주장도 이미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국민들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모르겠다는 것인지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사법부 독립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도 비슷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8일) -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대법관 한 자리에 대한 갈등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두 헌법기관의 권한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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