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한 조희대 결단…사법권독립 역사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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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NY, 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현 상임고문)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별적인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응한 데 대해 "대법원장이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 제청했었다. 이 대통령은 그 중 1명(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8월 28일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가 헌정사상 처음인 것처럼 재제청 거부도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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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법원장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順
국무위원 副署 누락도 짚은 曺 “헌법적 근거 無”
NY, 방송서 “曺, 사법장악작전 최후저항중” 평가
“제청 반려도 재제청도 위헌…불응 예측 맞았다”
野, 李대통령 ‘특정 법관 선호·이해충돌’ 의구심
이낙연 전 국무총리(NY, 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현 상임고문)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별적인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응한 데 대해 “대법원장이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 제청했었다. 이 대통령은 그 중 1명(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8월 28일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가 헌정사상 처음인 것처럼 재제청 거부도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월 19일 밤 방영된 TV조선 ‘강적들’ 추석특집편에 출연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응하며 ‘사법권 장악에 최후 저항’하고 있다는 취지로 논평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인스타그램 게재 영상 갈무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dt/20260922185245164qwcl.png)
그는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했을 때, 조 대법원장이 새로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제청할 것이라고 짐작했었으나 나는 곧 생각을 바꿨다”며 “지난 19일 방영된 TV조선 ‘강적들’에서 ‘조 대법원장이 위헌적 제청 반려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제청을 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새로운 생각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내 예측이 맞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며 “이번 일은 대한민국의 ‘사법권 독립 역사’의 한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18일 오후 중 녹화한 것으로 알려진 TV조선 ‘강적들’ 추석특집편에서 “사법권 장악 작전이 시작됐는데, 그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고 평한 바 있다.
이전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주도의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판·검사 법왜곡죄, ‘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 도입 입법과 조 대법원장 탄핵 압박에 ‘사법부와 언론이 침묵한다’는 취지로 비관적 평론을 해왔으나 사법부의 기류가 바뀌었다는 시각을 보인 셈이다.
당시 그는 “(조 대법원장 측은) ‘제청 반려는 위헌이고, 그것을 재제청하면 (국회 표결 절차 없이) 제청 반려를 인정하는 선례가 남게 되니까 그건 차마 못하겠다’, 말로 꺼내면 너무 싸움이 커지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정말로 대법원의 대응 방안일지도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dt/20260922185246482wmdv.jpg)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서명)한 문서로써 한다”며 “(대통령의)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체청 요청’뿐인데 거기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각각 명시한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입장은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반려하겠다며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함께 서면 제청된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 절차는 전날(21일) 마쳤고, 임명장 수여식엔 조 대법원장도 배석해 대통령과 대면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멕시코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이튿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대법관 제청 갈등이 격화해, 삼권분립이 시험대에 올랐다.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총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다.
청와대는 통상 사법부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4명의 후보군 중 접점을 찾지 못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의 공석이 장기화하자, 조 대법원장은 손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반려하고, 사실상 나머지 3명 중 1명을 재제청하란 요구를 하게 됐다.
야권에선 청와대가 김민기 고법판사 제청을 원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조례청탁 혐의 2심에 참여해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단 배경을 가리킨 것이다. 김민기 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란 점에서 ‘부부 이해충돌’ 논란 소지도 남아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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