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패소' 숙행, 유뷰남 전남친에 뒤통수 맞았다…증인 신청에도 불출석 '충격'[이슈S]

문준호 기자 2026. 9.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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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도 속았다던 숙행 결국 3000만 원 배상. 판결문 직접 입수해 보니 결정적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진호는 "B씨가 좀 숙행 씨가 당하는 모습만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B씨가 증인으로 출석은 못 했지만 사실 확인서를 써서 숙행이 나한테 속았던 것이 맞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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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행. 출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트로트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불륜 상대인 유부남 전남친이 숙행의 요청에도 증인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도 속았다던 숙행 결국 3000만 원 배상. 판결문 직접 입수해 보니 결정적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숙행의 판결문 핵심 내용을 짚으며 사건의 경위를 살폈다. 그는 숙행이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전남친이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재판 과정에서 숙행 씨가 전남친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숙행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줄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전남친 B씨가 지금 자녀가 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고3인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 이진호. 출처| '리스펙트 이진호' 유튜브

이어 "사실 이게 숙행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B씨가 (유부남이 아닌 척) 나를 속였다는 내용을 당사자의 입장으로 직접 밝혀야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해지지 않냐. 왜 속였고, 어떻게 속였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B씨 입을 통해서 밝혀주면 좀 더 명확했을 텐데 숙행 씨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거다. 결국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진호는 "B씨가 좀 숙행 씨가 당하는 모습만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B씨가 증인으로 출석은 못 했지만 사실 확인서를 써서 숙행이 나한테 속았던 것이 맞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진호는 "재판부에서 이 내용을 보고도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인정하지만, 본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이전에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숙행 씨가 믿을 만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냐'고 했다"며 "이미 끝났다는 주장이나 이혼 합의서를 썼다는 주장, 혹은 전화 통화를 통해 아내와 왕래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판단할 만큼의 자료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너희가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입장이었다"며 "결국 이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숙행을 속였다는 취지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 출처| 'JTBC News' 유튜브

한편 숙행의 불륜 의혹은 지난해 12월 방송된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제보자 A씨는 남편이 숙행과 외도하며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남편과 숙행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되며 논란은 커졌다.

다만 숙행 측은 불륜 의혹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숙행 측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B씨가) 아내와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안심시켰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남성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중단했고, 아내에게도 연락해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B씨 역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숙행에게 자신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숙행과의 동거 사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불륜 논란 여파로 숙행은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당시 출연 중이던 MBN 예능 '현역가왕3' 하차를 알렸다.

이후 지난 17일 숙행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 재판부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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