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李 재제청 요구 '거부' 지원사격…장동혁 "최선의 선택, 靑 억지"(종합)

김지훈 기자 2026. 9.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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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며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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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 원인은 李의 '김민기 대법관' 고집 때문"
"범죄자 대통령이 판사 고르겠다는 것, 말이 되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헌법까지도 형해화시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이승재 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제청 요구 거부는)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재제청 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고 억지주장"이라며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짓밟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다"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대법관에 앉혀서 이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그리고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헌법 위배, 삼권분립 위반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형해화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 피해를 운운하지만 김민기를 제청하라고 버티면서 시간 끌어온 장본인은 청와대"라면서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주범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오늘 조 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함으로써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음을, 헌법이 살아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 책동"이라며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고, 국회에서 검증하고 임명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다"라며 "무슨 염치로 감히 개헌을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photo1006@newsis.com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정작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스스로 위헌을 자행하며 남에게 위헌을 운운하는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국회의 동의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찾을 때까지 제청을 되돌리는 관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며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겠다고 밝힌 것에는 "집권여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언대에 세워 '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따르지 않았느냐'고 추궁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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