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 밀집지 불법 풍속업소 단속...40개 업소 적발, 76명 검거

이시모 기자 2026. 9.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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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외국인 관련 풍속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성매매 및 알선 혐의 등으로 7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매매 등 불법행위 의심 업소와 112신고·민원 반복 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풍속업소는 마약·불법폭력 등과 연계되거나 조직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인 밀집지역이 불법영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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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풍속업소 단속 현장
경찰이 외국인 관련 풍속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성매매 및 알선 혐의 등으로 76명을 검거했다. 20개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행정기관에 의뢰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관련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안산, 시흥, 화성, 수원, 평택·오산 등 5개 권역 외국인이 운영하거나 고용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성매매 등 불법행위 의심 업소와 112신고·민원 반복 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무허가 영업,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유흥 접객 행위, 불법체류 접객원 고용, 일반음식점 내 음향기기 설치를 이용한 변칙영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했다. 단속 결과 40개 업소를 적발해 총 76명을 검거했다. 또 20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행정기관에 의뢰했다.

경찰은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5명,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24명, 음악산업법 위반 18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17명, 게임산업법 위반 12명 등을 붙잡았다. 검거된 외국인은 41명으로 이 중 20명이 불법체류자였다

업종은 노래방 14곳, 유흥주점 1곳, 마사지 15곳, 게임장 10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풍속업소는 마약·불법폭력 등과 연계되거나 조직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인 밀집지역이 불법영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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