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라 손 못 쓴다”던 성착취물 사이트…정부 나서자 66곳 문 닫았다

우혜림 기자 2026. 9.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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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도경찰청에 전담 수사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가운데)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 통합 대응에 나선 결과 사이트 운영자 32명이 검거되고 66개 사이트가 운영 중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개최하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성평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지난달 20일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을 발표해 추진해왔다. 대책의 핵심은 불법촬영물을 발견할 때마다 삭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와 수익 구조를 함께 차단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해외 불법사이트 66곳이 운영 중단됐으며 접속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 수는 6683개에서 4736개로 1947개(29.1%) 감소했다. 그동안 성착취물 삭제 요청에 불응하던 사이트 운영자 32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9명은 구속됐다. 특히 16개 사이트에선 개발자까지 검거해 성착취물 영상을 삭제하고 재유포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이트를 폐쇄했다. 그동안 성착취물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실제 검거가 한 자릿수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이번 수사로 불법사이트가 돈을 버는 구조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66개 사이트 가운데 유료 회원의 이용료를 통해 운영된 사이트는 6곳이었으며 나머지 60곳은 불법 도박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 등의 광고 수익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7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대응단 활동으로 불법사이트들의 운영 구조를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이트들을 비교·분석해 개별 사이트 운영자 1명을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수익 구조와 운영 구조를 무력화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활성 불법사이트 6683개 가운데 5077개(76%)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시정요구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전달했다. 사이트 자체에 대한 삭제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방미심위 관계자는 “중소형 웹사이트의 경우 시정요구가 도달하기 어렵고 국제 공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대응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추진단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68개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해외 업체 5곳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호스팅 중단이 이뤄진 업체는 1곳에 그쳤다.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이트를 사칭하는 사이트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처벌과 광고수익 차단 등을 포함한 8개 입법과제 가운데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 16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운영 중인 제보함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삭제’만으론 막을 수 없었다···정부, 불법촬영물 유통망 뿌리 뽑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5526?type=journalists


☞ 불법촬영물, 해외라서 삭제 못 하나…구글 사태에도 ‘차단’에 머문 방미심위[뉴스분석]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70672?type=journalists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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