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 특별가중 땐 징역 15년… 양형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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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 시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측정 직전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에는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의 형량을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권고형량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기본영역 1년 6개월~4년 △가중영역 3~10년으로 정했다.
중대산업재해치상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년~2년 6개월, 가중영역은 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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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타기’도 음주측정거부 수준 처벌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 시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측정 직전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에는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의 형량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026년 9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범죄와 교통범죄 등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권고형량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기본영역 1년 6개월~4년 △가중영역 3~10년으로 정했다. 기본영역 하한은 법정형 하한인 1년과 기존 평균 선고형량인 13.98개월보다 높은 1년 6개월로 설정했다.
가중영역 사건에서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 15년까지 권고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가 많은 사건을 엄정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다.
양형위는 위험요인에 대한 보고를 묵살하거나 개선 없이 작업 강행을 지시한 경우, 안전·보건에 필요한 최소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전용한 경우 등을 중한 의무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중대산업재해치상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년~2년 6개월, 가중영역은 2~5년이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중대산업재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권고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로 높인다.
양형위는 감경 기준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했다. 유족에게 충분한 배상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다.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는 단순 시정을 넘어 실효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한다. 이러한 조치는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주요 긍정 사유로 삼는다.
술 타기에 해당하는 음주측정방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700만~1,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음주측정거부와 법정형, 위법성 정도 등이 유사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양형위는 2026년 6월 제146차 회의에서 음주측정방해와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등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했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등의 기준도 구체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방해가 가중영역에 해당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권고한다. 최근 5년 이내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인 경우 역시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만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