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콩주머니' 던지다 다쳤는데… 2년 뒤 교사 형사고소한 학부모

송옥진 2026. 9. 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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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2년 전 자녀가 교실에서 신체 활동 중 넘어져 다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 교사를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최근 형사고소했다. 교원단체는 현장체험학습에 이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실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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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실서 활동 중 미끄러져
학부모 "교사의 안전관리 소홀" 주장
교사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책임 못 져"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교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자녀가 다쳤다며 형사고소한 가운데, 해당 초등학교에서 2024년 6월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촬영한 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2년 전 자녀가 교실에서 신체 활동 중 넘어져 다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 교사를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최근 형사고소했다. 교원단체는 현장체험학습에 이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실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올해 6월 자녀의 임시 담임교사였던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18일 경찰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202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40여 년 경력의 퇴직 교사 B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4학년 임시 담임을 맡고 있었다. 사고 당일 B씨는 평소와 같이 학생들과 오전 8시 50분부터 약 7, 8분간 진행하는 '아침열기' 활동을 했다. 책상을 한쪽으로 밀어놓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콩주머니를 머리 위 약 30㎝ 높이로 던졌다가 배꼽 부근에서 받거나 또는 박수를 친 뒤 받는 방식이었다.

당시 A씨의 자녀가 이 활동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고, 슬개골(무릎뼈) 탈구 등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다. 교실 바닥은 장판이었고, 해당 초등학교 방침상 학생들은 교실에서 실내화가 아닌 양말을 신고 생활했다. 학생의 치료비 등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했다.


현장체험학습에 이어, 교실 내 활동도 위축 우려

한국일보 자료사진

A씨는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며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통증, 붓기, 저림 등의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학생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해 피해 학생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교육활동의 적정성, 교실 환경의 안전성, 학교 측의 안전관리 실태 및 책임 소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B씨는 경찰 진술에서 콩주머니 활동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학생의 안전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1학년부터 전 학년에 걸쳐 똑같이 진행한 활동"이라며 "교사가 예측불가한 상황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현장의 교육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까지 형사 고소로 이어진다면 교사들은 처벌이 두려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학부모가 교사를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당한 교사가 퇴직 후 시간강사 신분으로 교육청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강사는 교권침해나 악성민원 등 교권보호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과 교사의 책임 부담 등을 이유로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9%, 2025년 51%에서 올해 26%로 크게 떨어졌다.

2022년 강원 속초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2심에서 금고 6개월(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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