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처리한 尹 내란 판결문 AI돌리니 신상노출…법원, 유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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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익명 처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법원이 조치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10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요 판결문을 전수조사해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이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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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yonhap/20260922122353343znlh.jpg)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익명 처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법원이 조치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10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요 판결문을 전수조사해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이를 공지했다.
법원은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특정한 편집 작업을 거치면 홈페이지 내 '우리 법원 주요판결'에 게시된 판결문의 비식별 처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의 비식별 처리가 특정 방식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소송관계인 20명의 이름과 소속·학력 등이 지난 3월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점부터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18일 이를 인지해 즉시 비식별 처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법원은 "앞으로 비식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 법원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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