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헌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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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취재진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 문서로써 해야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이 유일하지만, 해당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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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dt/20260922121729862yots.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사법부 수장과 행정부 간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취재진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 문서로써 해야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이 유일하지만, 해당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만한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따라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전 청와대와 물밑 조율을 거치던 기존 관례를 깨고 지난달 18일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단독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8월 28일 “실질적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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