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실종신고 '5분에 1건'…경찰 수사강화 3주간 발견 65%↑(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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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가 5천155건으로, 5분마다 1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실종경보문자를 발송하고 소방 당국과 함께 드론·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한 끝에 신고 15시간 만에 야산 중턱에서 탈진한 실종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양부남 의원은 "추석 연휴마다 적지 않은 성인 실종신고도 발생하는 만큼 성인실종법 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실종성인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접수된 실종 신고와 관련해 실종경보문자를 총 157건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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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사건 종결 절차 보강…"연휴 기간 면밀히 대응"
![실종자 집중 수색 나선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yonhap/20260922120252550kzcj.jpg)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가 5천155건으로, 5분마다 1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2023년 267건에서 지난해 299건으로 11.8% 늘었다.
경찰은 지난달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마련한 뒤 3주간 실종자 발견 건수가 직전 3주보다 64.7% 증가했다면서 추석 연휴에도 강화된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추석 연휴 18일간(2만5천920분) 접수된 실종 신고는 총 5천15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월 28일∼10월 3일 1천603건, 2024년 9월 14∼18일 1천461건, 지난해 10월 3∼9일 2천91건이었다.
연휴 일수가 해마다 다른 점을 고려한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2023년 267.2건, 2024년 292.2건, 지난해 298.7건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가출인 등 실종성인이 2천994건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
18세 미만 아동은 983건(19.1%), 치매환자는 805건(15.6%),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373건(7.2%)이었다.
각 연휴 종료 시점까지 경찰 시스템에서 해제 처리된 신고는 4천748건으로 전체의 92.1%였다.
연도별 해제율은 2023년 90.6%, 2024년 91.7%, 지난해 93.5%로 높아졌다.
연휴 종료 시점까지 해제되지 않은 신고는 3년간 407건이었다.
이후까지 포함하면 해제 처리된 신고는 5천152건으로 전체의 99.9%에 달했다.
![실종자 수색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yonhap/20260922120252741smrt.jpg)
다만 경찰은 이들 신고 가운데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수는 시스템상 관련 자료가 삭제돼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해제·종결 절차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한다.
지난 7일부터는 담당자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대면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확인해 최종 승인하도록 했다.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 전건은 매일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고,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 근무하는 체계를 추진한다.
경찰청 본청과 시도 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실종팀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성인 실종자의 위치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한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수사 개선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실종자 발견 건수는 1만2천793건으로, 직전 3주간인 지난달 3∼23일 7천768건보다 64.7% 증가했다.
실종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발견 비율도 같은 기간 66.1%에서 72.0%로 5.9%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12일 전북에서는 치매환자인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을 통해 실종자가 인근 야산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실종경보문자를 발송하고 소방 당국과 함께 드론·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한 끝에 신고 15시간 만에 야산 중턱에서 탈진한 실종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지난 4일에는 경북에서 사라진 지적장애인 여성의 휴대전화 위치가 인천으로 확인되자 관할 경찰 간 공조를 통해 신고 10시간 만에 발견했다.
경남에서는 자살 우려가 있는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토대로 부산 지역을 수색해 신고 2시간 만에 차량 안에 있던 실종자를 발견했다.
경찰청은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추석 연휴마다 적지 않은 성인 실종신고도 발생하는 만큼 성인실종법 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실종성인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종자 발견 과정에서는 시민 제보도 역할을 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접수된 실종 신고와 관련해 실종경보문자를 총 157건 발송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38건, 2024년 48건, 지난해 71건이었다.
해당 연휴 기간에 시민 제보로 실종자가 발견된 사례는 45건이었다. 치매환자가 29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14건, 18세 미만 아동이 2건으로, 치매환자와 장애인이 시민 제보 발견 사례의 95.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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