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헌법적 근거 없다”

손덕호 기자 2026. 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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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보내온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헌법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22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법원에 보낸 문서에도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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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국무위원 부서한 문서로 해야”
“문서에 재제청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 적혀 있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보내온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헌법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22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먼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반년째 갈등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법원에 보낸 문서에도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면 제청’ 반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은 어제 임명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달 18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자 청와대와 여권에서 ‘대법원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했다’고 반발했고, 청와대는 지난 달 2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재제청해 달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김성수 당시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강유청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을 알리는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라며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靑, 김민기 고법판사 선호… 남편이 헌재 재판관이어서 이해충돌 소지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청와대가 반려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이 중 윤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청이 어렵다.

청와대는 김민기 고법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고법판사는 수원고법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단을 깨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서 배석판사였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다음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청 관련 입장 전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합니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 8. 28.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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