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장내 괴롭힘 신고 1, 3위가 쿠팡 계열사…과태료 처분 없어

이문수 기자 2026. 9.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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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은 사업장 상위 5곳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38건으로 사업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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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5.11.21 서울=뉴시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은 사업장 상위 5곳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38건으로 사업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 택배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77건으로 3위였다. 두 회사의 신고 건수는 총 215건으로 신고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접수(431건)의 49.9%를 차지했다.

CFS에 접수된 신고는 취하 41건, 위반 없음 59건, 기타 종결 37건으로 처리됐으며 1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CLS는 취하 16건, 위반 없음 31건, 기타 종결 29건이었고 1건이 처리 중이다. 두 회사 모두 기소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사건은 없었다. 다만 ‘위반 없음’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가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건도 포함한다.

CFS와 CLS에서 ‘기타’로 종결된 신고도 각각 37건과 29건이었다. 여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건과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돼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특정 물류 기업에서만 200건 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10건 중 3건은 특수고용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없이 종결됐다”며 “계약 형태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는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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