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80%로 출범…정원 감축 추진

2026. 9. 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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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출범할 공소청의 직제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공소청은 사직 예정 인원과 중수청으로의 이직 인원 등을 고려해 현재 검사 정원의 약 80% 수준으로 출범할 예정인데요.

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과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검사 정원 축소'는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기관 용역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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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0월 2일 출범할 공소청의 직제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공소청은 사직 예정 인원과 중수청으로의 이직 인원 등을 고려해 현재 검사 정원의 약 80% 수준으로 출범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과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공소청 직제안을 손질했는데요.

일단 공소청은 현재 검찰 정원인 2,292명의 약 80~85% 규모인 1천900명 안팎으로 출범될 계획입니다.

중수청 특례 임용 인원과 10% 내외로 예상되는 통상 결원 인원, 사직 예정자 등의 규모를 고려한 규모인데, 출범 이후에도 결원은 충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검찰 간부에 해당하는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도 추가로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검사 정원 축소'는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기관 용역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 4일 공개한 원안보다 형사법무직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줄였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수사관 수사인력 중 약 70%가 감축될 전망입니다.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돼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사실관계확인, 공무소 조회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부서 명칭도 변경됩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수사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바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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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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