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남부 내 외국인 밀집지역 불법 풍속업소 단속…76명 적발

김도균 기자 2026. 9.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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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남부 내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풍속업소 단속을 벌여 76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외국인 관련 풍속업소 집중단속을 벌여 내국인 35명, 외국인 41명 등 76명을 검거하고 20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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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련 풍속업소 단속 현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경기남부 내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풍속업소 단속을 벌여 76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외국인 관련 풍속업소 집중단속을 벌여 내국인 35명, 외국인 41명 등 76명을 검거하고 20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거된 인원 중 외국인 20명은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번 단속은 등록외국인 현황 등을 통해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안산과 시흥, 화성, 수원, 평택, 오산 등 5개 권역을 대상으로, 불법분위기 차단과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외국인 관련 풍속업소 단속 현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경기남부청 풍속수사팀과 관할 경찰서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집중단속을 벌였다.

또 마약이나 폭력 등 조직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무허가 영업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유흥 접객 행위 ▲불법체류 접객원 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했다.

단속 결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24명, 음악산업법 위반 18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17명, 게임산업법 위반 12명,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5명 등이 적발됐다.

경찰은 외국인 업주가 불법영업을 지시하거나 직접 가담한 경우 업주에 대한 적극 수사와 함께 종업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적극 가담 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안불안요소와 불법분위기 근절을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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