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부패·공익신고…신고자 보호는 여전히 ‘늦장’

허승아 기자 2026. 9. 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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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 올해 부패·공익 신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이 의원은 "부패와 공익침해에 대한 신고가 활발해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며 "조직 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내부신고자가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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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부패신고 575건…전년比 221%↑
보호사건 1384건…25건은 1년 넘게 처리 중
올해 1~8월 부패신고 접수는 5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9건보다 221.2% 증가했다./ AI 생성이미지

|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 올해 부패·공익 신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부패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신고자 보호사건도 2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부패신고 접수는 5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9건보다 221.2% 증가했다.

이해충돌 신고도 같은 기간 79건에서 214건으로 170.9% 늘었다. 행동강령 신고는 254건에서 530건으로 108.7% 증가했다.

청탁금지 신고는 98건에서 157건으로 60.2%,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는 648건에서 1029건으로 58.8% 각각 늘었다. 채용비리 신고는 128건으로 30.6%, 공익신고는 3091건으로 30.2% 증가했다.

신고 증가와 함께 신고자 보호 수요도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신고자 보호사건은 1384건으로 전년 동기 588건보다 135.4% 늘었다.

현재 처리 중인 보호사건은 603건이다. 이 가운데 200건은 3개월 이상 처리되고 있으며 25건은 처리기간이 1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사건 자체가 장기간 처리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상 권익위의 공익·부패신고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6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권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 처리기간은 평균 32일, 최장 431일이었다. 부패신고는 평균 93일이 걸렸으며 최장 처리기간은 745일에 달했다.

공익신고 가운데 내부신고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내부신고자 비중은 2023년 20.5%에서 2024년 8.3%, 2025년과 올해 8월 기준 각각 7.1%로 낮아졌다.

반면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는 2023년 154건에서 2024년 150건, 지난해 202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309건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부패와 공익침해에 대한 신고가 활발해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며 "조직 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내부신고자가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신고와 보호신청이 제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익을 위해 용기 낸 신고자에게는 그 기여에 걸맞은 보상과 포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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