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종신보험 판매 중단…금감원 감독행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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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른바 '700종신보험'(7년납 100% 환급 종신보험)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700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은 20년으로 설정돼 있지만 7년 넘게 납입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높은 판매 수수료를 내걸고 무리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금융당국이 700종신보험에 제동을 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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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금융당국이 이른바 ‘700종신보험’(7년납 100% 환급 종신보험)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상품 구조가 대량 해지와 보험사 간 과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동안 700종신보험을 먹거리로 삼아온 생명보험업계는 대안을 찾아야 할 처지가 됐다.

700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은 20년으로 설정돼 있지만 7년 넘게 납입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19년 KB라이프가 첫 선을 보였다. 700종신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큰 일반 종신보험과 달리 7년만 내면 납입 보험료 이상의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중견·소형보험사들도 종신보험 인기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틈새 상품으로 700종신보험 판매에 주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700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처럼 오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700종신보험 가입자 중 상당수가 보험료 납입 기간 7년이 넘으면 보험을 해지, 환급금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험사들이 높은 판매 수수료를 내걸고 무리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금융당국이 700종신보험에 제동을 건 이유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최근까지도 무리하게 판매 수수료를 높여 700종신보험을 판매했다”고 귀띔했다.
당국의 700종신보험 판매 제동으로 생명보험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나 당국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700종신보험 해지율이 높게 나타난 것 같다”며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가 약한 상황에서 주력 상품 역할을 했던 700종신보험 판매가 중단되면서 새로운 상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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