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신고 1위와 3위는 쿠팡 계열사...200건 넘는데 처벌은 ‘Zero’

서다희 기자 2026. 9. 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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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은 사업장 가운데 쿠팡 계열사 2곳이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노동부 자료를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접수 현황을 사업장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장별 신고 건수 상위 5곳 중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각각 1위와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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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FS·CLS 괴롭힘 신고 215건… 상위 5곳개 사업장 중 49.9% 차지
처벌·기소 건수는 0건…10건 중 3건은 특고·플랫폼 종사자 이유로 조사 없이 종결
쿠팡 물류 차량. 경기일보 DB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은 사업장 가운데 쿠팡 계열사 2곳이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노동부 자료를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접수 현황을 사업장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장별 신고 건수 상위 5곳 중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각각 1위와 3위를 기록했다.

물류 자회사 CFS에는 지난해 138건의 신고가 접수돼 가장 많았고, 택배 자회사 CLS에서는 77건이 접수됐다. 두 회사를 합치면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의 전체 신고 431건 가운데 거의 절반인 49.9%를 차지했다.

다만 접수된 신고가 실제 법 위반이나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CFS의 경우 138건 가운데 59건은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고 41건은 신고가 취하됐다. 기타 종결은 37건,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은 1건이었다.

CLS 역시 77건 가운데 31건이 위반 없음, 16건이 취하로 마무리됐다. 29건은 기타 사유로 종결됐고 1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두 회사 모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은 없었다.

기타 종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관련 신고, 다른 기관으로 넘겨진 사건,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이 별도로 접수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히 CFS와 CLS에서 기타 사유로 끝난 사건은 모두 66건이었다. 물류·배송 업무 특성상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사자가 적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는 계약 관계에 따라 법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김소희 의원은 “특정 물류 대기업에서만 200건 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10건 중 3건은 특고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없이 종결됐다”며 “계약 형태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는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7천774건에서 2022년 8천961건, 2023년 1만1천38건, 2024년 1만3천601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만6천373건까지 증가했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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