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7년

송정훈 2026. 9. 2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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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 청탁과 함께 다이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김건희 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김 씨가 받은 금품만 약 2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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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 청탁과 함께 다이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7년 형이 선고됐는데요.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김건희 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김 씨가 받은 금품만 약 2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에 6천만 원대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조순표/1심 재판장 (지난 6월)]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각종 인사나 사업 관련 청탁 등 이러한 고가의 선물이 건네진 목적을 김 씨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김 씨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특검 측은 "영부인인 김 씨의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 불법성의 정도는 장관 같은 고위직의 경우를 뛰어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씨는 국민들께 사죄드린다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제가 더 신중했어야 하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며, 항소심 선고는 녹화 중계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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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53417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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