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얼굴' 팔아 2000만원 번다"…중국서 뜨는 '얼굴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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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일반인의 얼굴을 AI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얼굴 라이선스' 시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AI로 제작되는 숏드라마와 광고, 게임 등에 자신의 얼굴이 등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광고, 모델,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얼굴 사용권을 구분하고 있으며 성별과 나이, 스타일, 장르 등을 기준으로 원하는 얼굴을 검색할 수도 있다.
AI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자신의 얼굴을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초상권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시장도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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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국에서 일반인의 얼굴을 AI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얼굴 라이선스' 시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AI로 제작되는 숏드라마와 광고, 게임 등에 자신의 얼굴이 등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과거 영화·방송 업계 관계자들의 비공개 단체 채팅방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얼굴 판매' 거래가 최근 공개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다.
실제로 한 은행 직원은 광고회사가 사흘 동안 자신의 얼굴 사용권을 7차례 구매하면서 약 2500위안(약 51만 원)을 벌었다.
중국 선전에 기반을 둔 플랫폼 '위안샹신성'은 지난 5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디지털 배우' 프로필을 만들고 얼굴 사용 기간과 금지 콘텐츠, 2차 활용 여부 등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사용료는 한 번에 50위안(약 1만 원)부터 최대 9만 9999위안(약 2070만 원)까지 다양하다.
34세 남성 천 씨는 자신의 얼굴을 한 번 사용하는 대가로 99위안(약 2만 원)을 받고 있다. 로맨스나 가족 소재 작품에는 얼굴 사용을 허용하지만 공포물이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광둥성 출신 여성 켈레 씨는 자신의 디지털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했다. 그는 "더 이상 AI가 내 얼굴을 훔칠까 걱정하지 않는다"며 "누군가 내 얼굴을 사용하고 싶다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얼굴 사용권을 판매했다고 해서 AI 학습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 측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얼굴 사용 허가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청두에서 지난 4월 출시된 또 다른 플랫폼 '신화'에는 약 370명의 디지털 배우가 등록돼 있다. 이용료는 500위안(약 10만 원)에서 6000위안(약 124만 원) 수준이다.
광고, 모델,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얼굴 사용권을 구분하고 있으며 성별과 나이, 스타일, 장르 등을 기준으로 원하는 얼굴을 검색할 수도 있다.
특히 아동을 검색할 수 있는 항목도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미성년자 프로필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얼굴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관련 시장의 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얼굴 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법률 전문가들은 14세 미만 아동의 얼굴 정보 처리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16~17세 청소년은 법적으로 직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의미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조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베이징뉴스에 따르면 일부 얼굴 데이터 플랫폼의 계약서에는 운영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는 일부 계약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초상권뿐 아니라 음성·이름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까지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자가 계약 기간 중 얼굴 사용 허가를 철회할 경우 최소 5만 위안(약 1034만 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계약도 있는 반면 플랫폼이 이용료 지급을 늦췄을 때 부담하는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일반인도 마침내 배우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고 누워서 돈을 벌 방법을 찾았다"고 반겼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감독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의 얼굴에만 가치가 있다"며 "일반인의 얼굴이라면 AI로 그냥 만들어낼 수 있다"고 시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I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자신의 얼굴을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초상권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시장도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얼굴 정보의 무단 활용과 계약상 권리 침해,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법적·윤리적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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