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비’ 기업 부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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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 행정부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약 8% 확보 권리를 사들이는 방안을 대미 투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권리 매수 비용을 향후 미국 원전 사업 참여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과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측과의 계약을 통해 확보한 지분 취득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측이 넘겨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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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수조원 비용 부담 논의
지분 15%서 줄어 이사회 진입 난항

21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측과의 계약을 통해 확보한 지분 취득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측이 넘겨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웨스팅하우스 대주주인 브룩필드·카메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미국 내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대신에 웨스팅하우스가 기업공개(IPO)에 나설 경우 일정 규모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정식 명칭은 ‘이익참여권(Participation Interest)’이다. 카메코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계약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가 IPO에 나설 경우 미국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주식 규모는 상장 당시 전체 기업가치에서 175억 달러(약 24조 원)를 뺀 금액의 20%다. 이 권리를 다른 곳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웨스팅하우스가 300억 달러 가치로 상장한다면 미국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은 175억 달러를 제외한 125억 달러의 20%인 25억 달러(약 3조5000억 원)어치로, 전체 지분의 약 8.3%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같은 ‘이익참여권’을 넘겨받는 것과 아울러 웨스팅하우스 이사회에 한국 측 인사 1명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초 목표치(약 15%)보다 확보 가능 지분이 낮아지면서 이사회 인원 파견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는 권리 확보 비용을 국내 기업들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아직 미국에서 어떤 원전을 건설할지, 국내 기업에 얼마나 일감이 돌아올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 확보 비용을 부담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수주 물량이나 참여 방식 등이 좀 더 구체화돼야 기업들이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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