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키울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황금비율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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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 찬바람이 불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고민으로 복잡해진다. 막상 가입과 납부를 결정하려 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중 선택의 기로에 선다.
연금 계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매년 연말정산 시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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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단독 900만원 한도 채울수 있어… 900만원 넘으면 다음해 연말정산 이월
IRP, 위험자산 투자비중 70%로 제한… 연금저축은 주식형ETF 100% 가능
‘언제 어떻게 꺼낼지’도 따져봐야

두 계좌는 모두 정부가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연금 계좌’라는 동일한 이름표를 달고 있어 겉보기에는 쌍둥이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담을 수 있는 한도의 그릇 크기부터, 내 돈을 굴릴 수 있는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자금 인출의 유연성까지 속내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확연히 다르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현재의 재무 상황, 미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정교하고 입체적인 ‘맞춤형 절세 및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 세액공제 900만 원의 힘
연금 계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매년 연말정산 시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이다. 두 계좌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순한 세금 할인이 아니라, 납부와 동시에 정부로부터 두 자릿수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다.
다만, 계좌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IRP는 단독으로 900만 원 전체 한도를 꽉 채울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실제 환급액 차이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16.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 900만 원 납부 시 최대 148만5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자라도 13.2%가 적용돼 최대 118만8000원을 환급받는다.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어 그해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를 초과해 연간 최대 납부 한도인 1800만 원까지 꽉 채워 냈다면 어떻게 될까. 초과해 낸 금액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납부 전환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성과급 등 목돈이 생겼을 때 미리 계좌에 넣어 두어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고, 세액공제 혜택은 매년 나누어 받는 현명한 운용이 가능하다. 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입금한 금액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을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활용 가치가 높다.
● IRP의 ‘70% 규칙’, 연금저축의 자유
계좌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위험자산 한도 적용 여부도 다르다.
IRP는 국내외 실적배당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이고 정기예금, 파생 결합 사채(ELB),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심지어 리츠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 백화점’이다. 연금저축은 다양한 지수형·테마형 ETF와 액티브 펀드 등에 투자를 집중하는 ‘실적배당 투자 특화 매장’에 가깝다. 특히 원금을 보장해 주는 정기예금 등의 상품은 연금저축에서는 원칙적으로 담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산 배분 규제에 있다. IRP는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계좌 전체 자산의 70%로 제한한다. 나머지 30%는 반드시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또는 자산 배분형 상품인 타깃 데이트 펀드(TDF)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만 한다. 반면 연금저축은 계좌의 100%를 나스닥이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등 주식형 ETF로 채워 공격적인 운용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수십 년간 돈이 묶이는 연금 상품의 특성상 유동성 측면의 셈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언제든 필요한 만큼 중도에 찾을 수 있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금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부 원금은 세금 없이 찾을 수 있다. 반면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파산 선고 등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특정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불가하다. 급전이 필요하면 눈물을 머금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 무거운 족쇄를 안고 있다.
● 연금으로 받아야 진짜 절세다
연말정산 때 환급받은 세금은 국가가 가입자에게 준 ‘공짜 선물’이 아니라, 훗날 연금 수령 때까지 ‘과세를 미뤄둔(과세이연)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으는 것만큼이나 꼼꼼한 인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 55세 이후 법정 요건을 갖추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에서 5.5%라는 파격적인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이다. 하지만 이 기간을 참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한 번에 찾아버리면 앞서 언급한 16.5%의 높은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납부 당시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가입자라면, 일시금 인출 시 오히려 3.3%의 원금 손실을 본다. 아울러 사적연금 수령액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지켜야 한다. 낼 때 달콤하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에만 취할 것이 아니라 인출 시점의 ‘냉정한 과세’까지 고려하는 안목이 절실하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 계좌 내에서 투자로 발생한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을 때 그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로 누진 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연금 수령을 개시하기 전 자신의 다른 소득과 절세 범위를 자세히 따져 보고 수령 기간과 금액을 조율하는 종합적인 연금 수령 계획을 연금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결국 관건은 ‘얼마를 넣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눠 담고, 어떻게 꺼내느냐’다. 세액공제 900만 원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지만, 그 후의 자산 배분과 인출 전략은 개인마다 달라야 한다. 지금 내 자금 여력과 투자 성향, 은퇴 시점에 맞는 황금비율을 점검해 보는 것이 든든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신한금융그룹의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 그룹으로 투자전략(18명), 주식·섹터(21명), 투자상품(12명), 포트폴리오(15명), 외환(3명), 부동산(10명), 세무(14명), 상속·증여(4명), IB(3명) 등 총 100명의 전문위원과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유판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공인회계사
정리=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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