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사위원들 “성추행 탄원서 모른 채 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을 당시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폭언·음주운전·회계부정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7일 법사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며 “추가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저희 법사위원 그 누구도 제보자가 제기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도 “탄원 내용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그날 오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라며 “채택한 이유는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3일이 돼서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우리는 과정 속에서 ‘적격’으로 통과시켰고, 이게 다”라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기를 바랐으나 대통령께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존중한다”고 했다. 당시 채택에 항의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김 전 후보자의 전 보좌관 A씨는 보고서 채택 당일인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탄원서를 보냈다고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A씨와 후임 보좌관 B씨가 각각 작성한 탄원서에는 경기도당 회계부정, 음주운전, 성추행 등이 담겼다. 다만 A씨는 김민석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엔 탄원서를 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영배 기자 c1y0b5@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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