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정치중립 저버려”…여인형 1심 징역 18년-이진우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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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 세력을 사용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장성 5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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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장성 5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폭동” 인정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장기간 계엄을 사전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0년, 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폭로한 곽 전 사령관에는 감형이 이뤄져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전직 군 사령관 5명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대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경찰력과 군대를 투입했다”며 “대의제 민주주의 등 헌법의 본질적 기능을 소멸시켜 국토 전체에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4명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려 한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이후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서 1명을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에 전달한 혐의가 인정됐다. 곽 전 사령관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사전에 모의해 부정선거 확인을 구실로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직원을 체포하고 청사를 점거하려 했다고 인정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전 총장의 경우에 계엄을 사전에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를 하달했다고 판단했다.
● 法 “내란 준비 2024년 10월부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과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부터 작성한 메모를 근거로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의 2024년 10월 27일 메모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군검경 합동수사’ 등이 기재돼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포고령 위반 시 체포 수사를 염두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과는 다른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2024년 3월경부터 진행된 군 사령관들과의 식사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며 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9월부터 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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