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캐비닛 유출’ 경찰 수사 착수…유출 경로 밝힐 수 있을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주도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가시화됐다. 한 의원은 공익신고를 통해 검찰 내부 자료를 입수해 폭로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불법 공작”이라며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이든 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지난주 마쳤고,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오빠 독약 로비”라며 김 의원에 대해 폭로한 자료 중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서 같은 검찰 내부 문건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자가 자료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입수한 검찰 자료를 퇴임시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검찰이 자료를 전달한 게 맞다면 ‘정치 검찰’ 논란이 재차 불거지게 된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소송법 체계의 출범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이 자료를 유출한 셈이어서 파문이 적잖을 전망이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검찰에서 (자료를)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받았어도 문제가 안 되고 충분히 (공익신고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일각에선 당시 수사라인에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검사가 한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검사는 인사발령을 받아 다른 검찰청으로 옮기더라도 종전 사건의 수사·공소유지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 자신의 수사기록 파일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직이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적용 가능하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자료를 열람하면 접속 기록이 남아 추적 가능한데 현직 검사가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퇴직했다면 한 의원에게 자료를 넘기는 부담이 훨씬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검찰 자료 유출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위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협의한 보고서의 경우 직접 관여한 검사만이 알 수 있는 정보”라면서도 “문건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쳤거나, 익명의 투서 형식으로 전달됐다면 경찰이 최초 유출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당시 수사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 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실제로 검찰 내부자에게 자료를 받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다수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1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해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제공받은 사건에 대해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한 의원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얻은 자료를 폭로에 활용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 13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 의원은 장관 재직 시절 이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통화 녹취 등 보고받은 자료를 몰래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보고받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수사 기록을 지금 폭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밀한 자료를 외부에 흘려 정치적 타격을 주거나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행위는 ‘정치 검찰’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은 대검찰청 디넷(D-NET)에서 불법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마저 하는 상황”이라며 “한 의원은 국민이 수긍하도록 ‘누구한테 받았다’는 아니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 받았다’ 정도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안효빈 기자 been@kyunghyang.com,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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