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사전투표 폐지·즉시 수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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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등을 담은 '국민 참정권 수호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6·3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과 김미애·최형두 의원은 오늘(21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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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등을 담은 ‘국민 참정권 수호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6·3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과 김미애·최형두 의원은 오늘(21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 참정권 수호법’은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정당법·국민투표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으로 구성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수량 100% 이상 인쇄, 투표 종료 후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해 즉시 수개표 등을 골자로 합니다.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은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상근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며, 현직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선관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과반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징계 요구·고발권을 부여하고, 감사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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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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