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미신청 반복… “제도개선 필요”

조윤찬 기자 2026. 9. 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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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노령층 등 직접 신청 방식 한계, 감면 자동 연계 필요”
정부 “취약계층, 민감한 개인정보…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
21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감면자 수는 2024년 202만명, 2025년 205만명, 2026년 21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황정아 의원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21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감면자 수는 2024년 202만명, 2025년 205만명, 2026년 21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감면 대상자는 1,067만명이지만 감면받은 사람은 857만명(7,117억원)이다. 상반기 1인당 평균 감면액은 8만3,005원으로 미감면자 혜택을 계산하면 1,743억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에게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황 의원은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방안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요금 관련해 통신사들과 협의한다"며 "이처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 이용약관이 아닌 별도의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황 의원실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가져가도록 하기에는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등의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본인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복지부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확인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통신사에게 통신비 감면 대상자 정보를 보내 일괄적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방식도 어렵다.

정부는 통신비 감면 관련 이용자의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을 검토하는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 감면은 과거 제도로 음성 전화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며 "최근 통신 이용 행태는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용자가 감면받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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