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보사 '7년 환급형 종신보험'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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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료를 7년간 납부하면 납입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는 '7년 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은 보험료는 20년 동안 내지만, 가입 7년 이후 해지하면 그전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100% 수준으로 돌려받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장기 종신보험 판매가 늘어난 것은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의 영향이 크다"며 "관련 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리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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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1조원 팔리며 급성장
경쟁 과열로 보험사 건전성 위험
해약 환급률 인위적 설계 제한

앞으로 보험료를 7년간 납부하면 납입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는 ‘7년 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출혈 경쟁을 우려해 해당 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면서다. 높은 환급률을 앞세운 마케팅에 소비자가 마치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다.
◇‘100% 환급 종신보험’ 판매 중단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전체 생명보험사를 소집해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환급률 100%를 보장하는 이른바 ‘700 종신보험’ 상품 개정안 내용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환급형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로만 설정하도록 했다. 특정 시점에 환급률이 인위적으로 상승하거나 일정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다.
기존엔 7년이란 특정 시점을 지나면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고 이후 환급률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품을 팔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생보사들은 이날 오후부터 7년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료 입금 기준으로는 오는 28일까지 계약완료된 상품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납입 기간 중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은 기존의 상품 해지율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이도록 했다. 업계에선 보험계약마진(CSM)이 기존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지율을 가정해 보험부채를 적게 적립하거나 장래 이익을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충분한 재무여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은 보험료는 20년 동안 내지만, 가입 7년 이후 해지하면 그전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100% 수준으로 돌려받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일반 종신보험보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12개 보험사가 판매한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의 수입 보험료는 9500억원에 달했다. 판매가 본격화한 2024년(3100억원) 대비 3배 넘게 급증한 규모다.
◇“단기 판매 경쟁 위험” 제동
금감원이 7년 환급형 종신보험 규제에 나선 것은 보험회사들이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단기 판매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실제보다 낮은 해지율을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충분히 적립되지 않고 장래이익이 과도하게 인식될 수 있다”며 “과도한 경쟁으로 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처음 설계된 KB라이프의 7년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 해지율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회사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KB라이프가 2019년 3월 출시한 ‘7년의약속KB평생보험’의 7년 경과 시점 해지율은 82% 수준으로 확인됐다. KB라이프는 상품 설계 당시 가입자 가운데 30~40%가 7년 뒤에도 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유지율은 18%에 그쳤다. 후발 상품은 아직 7년 경과 시점에 도달하지 않은 계약이 상당수다.
향후 보험사들의 보장성보험 판매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장기 종신보험 판매가 늘어난 것은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의 영향이 크다”며 “관련 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리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조미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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