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성들 '계엄 가담' 1심서 무더기 중형…여인형 징역 18년(종합)

홍연우 기자 2026. 9. 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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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계엄 선포 이후엔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주요 인사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등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자수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건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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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15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문상호 12년
재판부 "군 사명·의무, 정치적 중립성 저버려" 질타
"여인형, 윤석열·김용현과 모의했다고 볼 수 있어"
내란특검팀 "형량 기대에 미치지 못해…항소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에 대해 기존에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하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경우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그 성격의 중대성은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으로 대한민국 육군과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등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데도 군 사명과 의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의 목적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주요 인사 체포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증거 확보 등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 합동체포조 운영, 구금시설 준비와 선관위 증거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점을 근거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과 만나 계엄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의 주장처럼 평시에 비상계엄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윤 전 대통령 등과의 사전 만남, 메모 등에 비춰보면 적극적으로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계엄 선포 이후엔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주요 인사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떼어오거나 복사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법정에서 부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부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른 부대원 진술과도 부합한다"며 "허위 진술이 인정되고 위증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09.21. kkssmm99@newsis.com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 역시 계엄 선포 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상계엄 의지를 인식하고 있었고, 국회에 수방사 병력을 투입할 상황을 염두에 둔 채 구체적 준비를 했다고 봤다.

특히 계엄 전날 작성한 메모와 계엄 선포 약 1시간 전 대테러부대를 소집한 경위 등을 들어 단순히 국회 중요시설을 방호한 것이 아니라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봉쇄·통제·차단은 의미가 다르고 자신이 지시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봉쇄·통제·차단은 일상에서 혼용해 사용하는 개념"이라며 "구체적인 단어 사용만 내세워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봉쇄가 아니라 질서 유지 의미의 통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부하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사령관 옆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들은 전속부관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사령관이 수방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비무장을 지시했고 실제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은 제한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박 전 총장에 대해서도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해 '2차 봉쇄'가 이뤄지게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계엄 선포 전 다른 사령관들과 계엄을 모의하거나 국회 봉쇄·통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2026.09.21. suncho21@newsis.com


곽 전 사령관은 5명 가운데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인물이다.

이에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등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자수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건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준비하고 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 후 "군 지휘부에 있던 피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장기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모의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그 책무를 저버린 데 따른 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도 "피고인별 형량이 예상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군 사령관들의 내란 가담 책임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형량이 특검 구형에 크게 못 미쳤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오늘의 판결은 우리 군과 시민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선고"라며 "모든 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별로 대폭 감형해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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